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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픽/사회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땅콩회항' 피해로 공황장애와 자살시도까지... 무슨일인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땅콩회항'으로 부당한 처사를 받았다고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0일 박 사무장은 "기내 총괄 '라인팀장' 보직에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는데 이는 대한항공의 보복" 이라며 부당지계 무효확인 청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그는 "팀장 자리를 회복하는 것보다 누군가에 의해 상실된 내 권리를 찾고 싶다. 노동권 침해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라고 재판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 청구에 앞서 박 사무장은 자신의 SNS에 겪은 고통을 토론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는데요. 당시 박 사무장은 "동료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차갑게 등을 돌렸고, 상부의 지시로 운동 프로필 사진이 음란물로 둔갑해 사방팔방 퍼졌다. 퍼진 자료를 접한 큰조카는 펑펑 울기도 했다"라고 피해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공황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베란다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도 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고백해 누리꾼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은 이번 소송과 더불어 "대한항공 측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회유와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을 반박했습니다. 대한항공측은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 '방송 A자격 (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은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B자격을 취득했다"며 "2014년 12월 이전에 4차례, 복직 이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대한항공은 "만약 박 사무장이 방송 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으므로, 보복 차원에서의 불이익 조치라는 박 사무장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은 2014년 3월 방송 A자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과연 대한항공의 잘못이 맞는걸까요?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땅콩회황 사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사무장은 2014년 12월 뉴욕발 인천행 비행기에 오른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땅콩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를 회사 메뉴얼에 맞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튜어디스와 함께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박 사무장은 언론에 당시 상황을 폭로한 뒤, 휴직 신청을 했다가 지난해 4월 업무에 복귀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 대한항공이 잘못했다고도 볼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