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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픽/경제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자격/절차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5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며, 총소득 기준과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일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가구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8.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76. 12. 31. 이전 출생]


  • 부양자녀
  •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16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가구구분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 2016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봅시다

부양자녀 요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8. 1. 2. 이후 출생).
  • 부양자녀
  •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재산 요건

2016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7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신청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1



위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그외에 계산방법, 산정사례, 지급절차, 불복청구, 부적격수급자제재 등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