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황태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22일 오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석각 (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지 360일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씨는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