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령 사기 혐의 1심 무죄... 신동욱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억원 사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그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와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신동욱은 자신의 트위터에 "1억 사기 혐의 박근령 1심 무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15년 아내가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받았는데 공범 둘은 각각 벌금 700만원 받았다. 공범 중 1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외삼촌이다. 아내는 속은죄 밖에 없고 엮인죄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에 재판부가 제동을 걸어준 꼴이고 검찰의 정치 수사 반증한 꼴"이라며 "언론의 관심이 재판의 중립성과 검찰 견제에 도움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서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