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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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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은행원 뒷돈 받고 사업정보 유출... 징역 5년 선고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의 내부사업 정보를 유출하고 돈을 받아 챙긴 은행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각각 4억5천만원의 벌금과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은행 직원이던 임씨는 2009년 6월 은행 내부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소프트웨어 판매 대행업체 직원 신모(53)씨에게 알려주고 2천300만원을 받는 등 2016년 5월까지 41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4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신씨는 임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중개한 업체들을 A은행이 진행한 사업의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재판..
불법 환치기로 120억원 빼돌린 현직 경찰관 구속... "은행보다 수수료 덜 받을게" 백억원이 넘는 규모로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지난당 3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100억대 이상 규모로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적발됐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객들의 의뢰를 받아 총 120억원을 대신 송금해주는 등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김 경위는 구속과 동시에 직위해제된 상태라고합니다. 그는 중국에 계좌를 두고 위안화를 입금받은 뒤 국내에 있는 불법 환전소를 거쳐 은행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원화를 대신 송금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A 경위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며 경찰은 A 경위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
농협 로마지점.jpg ㄷㄷ궁전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