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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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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해달라" 청부살인 공범 40대 징역 24년 확정... 살해 이유는? 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청부에 살인을 저지른 40대에 한모(41)씨의 징역 2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 (50)씨와 함께 A씨 (당시 59세)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씨는 A씨의 전 부인 B씨(65)로부터 5000만원과 함께 살인 청부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합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중이였다는데요. 지난 1972년 결혼한 한 여성은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에 의해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폭행해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등 노력을 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
송선미 남편 살해범, 20억에 흔들렸다... "청부받아 살인 인정" 배우 송선미 남편인 영화미술감독 고모 씨를 흉기로 찔려 숨지게 한 살해범 조모 씨가 재판에서 청부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송선미 남편 고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는데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송선미 남편 고씨는 외사촌 곽모 씨(38)와 재일교포 재력가인 외할아버지의 680억대 재산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던걸로 알려져있습니다. 곽씨는 아버지와 가짜 증여계약서를 이용해 외할아버지로부터 680억대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렸고, 이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자 곽씨는 고소를 도운 외사촌 고씨를 청부살인 하려는 마음을 먹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남편상이 끝난 이후 송선미는 자신의 SNS에 참담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