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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도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해서 곤혹스러운 경우들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 한 바 있는데요. 이번 이국종 교수의 권역외상센터 지원은 어떻게 대처가 될까 궁금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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