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軍 댓글 공작 의혹' 김관진 전 장관 석방... 이에 검찰 반박 "상식적 이해 어렵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결정되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51형사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피의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