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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픽/정치

법원, '軍 댓글 공작 의혹' 김관진 전 장관 석방... 이에 검찰 반박 "상식적 이해 어렵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결정되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51형사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피의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3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은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당시 공작활동을 벌인 530심리전단의 군무원 70여명을 총원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주요 기준으로 삼되,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당시 군은 호남 지역을 연고로 하는 지원자들을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최하점을 주는 방식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측인 이에 상식적으로 이해 어렵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 (팀원 박찬호 2차장)은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본건에 있어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는데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2012년 선거 대비 소위 우리 편, 즉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2012년 4월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으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보고하고 지시받은 사실을 진술하는 등 김 전 장관의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지적했고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인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됐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실행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점 등에 비춰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최고위 명령권자인 김 전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