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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픽/정치

신광렬 판사, '댓글 공작' 임관빈 석방... "정치 보복성 사법절차 문제 드러나"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적폐가 아직도 있는 걸까요? 25일 법원이 군 사이서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석방결정을 내리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한 데 대해 정치원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광렬 판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달아 석방한 것과 관련해 집권여당 인사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며 "왜 배심제와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5일 석방을 결정한 데 대해 "정치 보복성 사법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이번 석방은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재판 원칙을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먼저 ""당사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미 여론재판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의도한 것이 보수 정권 인사에 대한 마녀사냥과 망신주기라면 그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이라고 꼬집었으며, 그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듯했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보수 정권은 구속, 살아있는 권력은 불구속이라는 새로운 법칙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판결에 따라 판사의 신상털기를 자행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 사법부를 막말로 공격하며 ㅁ욕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보수 정권만을 적폐로 규정하고 정권의 수족이 되어 사법권을 남용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이미 많이 나간 사법부가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