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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픽/정치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22일 오후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석각 (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지 360일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씨는 최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요/강요)도 받았습니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 20여억원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간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서원(최순실)과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로 인한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걸 계기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를 협박해 지분을 요구 했다"고 지정했으며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압박감을 이용해 지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기업 경영의 자율을 심각히 침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요 미수 사건에서 최씨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 행위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KT와 관련한 범행에서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가진 최씨에게 지인 채용을 부탁하는 식으로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포레카와 관련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횡령한 회삿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