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토픽/정치

박근혜 재판 불출석에 법원은 '궐석재판' 결정...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재판 거부'를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끌어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궐석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해 피고에게 한없이 불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또한 특정 인물을 피고로 몰아서 죄를 묻기 위해 고의로 피고 몰래 궐석재판을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계속 안 나오면 출석 없이 기일을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방어권 보장에 지장 있을 수 있다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는데 안 나왔다"며 "심리할 부분이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더 이상 공판을 늦츨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오늘도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사유는 어제와 똑같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42일 만에 재개된 전날 재판에서 허리통증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견을 모은 끝에 연기를 결정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구속영장 재발부에 반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변호인당 7명도 사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