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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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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2년 만에 음주운전 무죄 선고... "새로 태어난 기분" 개그맨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21일 방송된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이창명이 항소심 현장이 전파를 탔는데요. 이날 이창명은 지난 항소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고 "2년 여만에 무죄를 입증받아 억울함이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현장 정리를 부탁하고 자리를 떠났다가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창명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창명은 그동안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창명은 "항소심 판결을 받은 직후에는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머니..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열심히 살겠다" 눈물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7)씨가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6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기준은 단속 기준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호흡 측정이나 혈액측정을 하지만 피고인이 현장에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음주양을 추정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이를 추정하는 위드마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