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재판 불출석에 법원은 '궐석재판' 결정...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재판 거부'를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끌어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궐석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해 피고에게 한없이 불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