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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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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판사, '댓글 공작' 임관빈 석방... "정치 보복성 사법절차 문제 드러나"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적폐가 아직도 있는 걸까요? 25일 법원이 군 사이서사령부 댓글 공작과 관련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석방결정을 내리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한 데 대해 정치원은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광렬 판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달아 석방한 것과 관련해 집권여당 인사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사법연..
법원, '軍 댓글 공작 의혹' 김관진 전 장관 석방... 이에 검찰 반박 "상식적 이해 어렵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결정되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51형사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피의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