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자격/절차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5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며, 총소득 기준과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일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가구요건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8. 1. 2. 이후 출생], ③신청자가 만 40세 이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