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공무원 동계휴가 장려 "5일 이상 장기휴가 가능" 정부가 공무원들의 연차 소진을 위해 '겨울철 휴가'를 적극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각 부처에 "소속 공무원의 동계휴가 사용을 적극으로 권장해 달라. 5일 이상 장기휴가도 갈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연가 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반 정도인 10.3일에 그쳤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최고 21일의 연가가 부여되는데요. 재직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면 3일이며 6년 이상이면 21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동계휴가제 도입 등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과 삶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