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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픽/사회

정부, 공무원 동계휴가 장려 "5일 이상 장기휴가 가능"



정부가 공무원들의 연차 소진을 위해 '겨울철 휴가'를 적극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각 부처에 "소속 공무원의 동계휴가 사용을 적극으로 권장해 달라. 5일 이상 장기휴가도 갈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연가 부여 일수는 20.4일이지만 사용일수는 반 정도인 10.3일에 그쳤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기간에 따라 최고 21일의 연가가 부여되는데요. 재직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면 3일이며 6년 이상이면 21일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동계휴가제 도입 등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는 만큼 인사처는 지난해 7월 "최장 10일까지도 하계휴가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독려공문을 각 부처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동계휴가를 사용하면 평창올림픽과설, 자녀 봄방학과 연계해 휴가를 쓸 수 있어 내수 활성화는 물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룬 공직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 공백이 없게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하태욱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할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