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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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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불출석에 법원은 '궐석재판' 결정... "정당한 사유가 없어" '재판 거부'를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 없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하는데요.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재판을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끌어다 놓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궐석재판은 일반재판에 비해 피고에게 한없이 불리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
"전남편 살해해달라" 청부살인 공범 40대 징역 24년 확정... 살해 이유는? 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청부에 살인을 저지른 40대에 한모(41)씨의 징역 2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 (50)씨와 함께 A씨 (당시 59세)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씨는 A씨의 전 부인 B씨(65)로부터 5000만원과 함께 살인 청부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합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중이였다는데요. 지난 1972년 결혼한 한 여성은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에 의해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폭행해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등 노력을 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
짐바브웨 무가베 탄핵절차 확정, 37년만에 장기집권 끝나간다...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사퇴한다" 짐바브웨 의회가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21일 (현지시각) 오후 짐바브웨 하원 의장이 의원들에게 "무가베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됐다"고 발표하면서 탄핵 절차가 공식 개시됐는데요. 무가베 대통령은 사임서를 통해 "나 로버트 가브리엘 무가베는 헌법 96조 항에 따라 내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순조로운 권력 이양을 위해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37년간 짐바브웨를 통치해 온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드디어 사퇴를 하게 되었는데요.그는 1980년 56세에 초대 총리에 오른 뒤 37년간 장기 집권한 세계 최고령 지도자였으며 41세 연하 부인 그레이스 (52)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는 '부부세습'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아 탄핵 위기해 처해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