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에 방점을 찍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이어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 권력의 지방 이양을 포함한 권력 분산과 재정 분산 등 개헌안에 명시할 지방분권의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요.
이어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자체 개헌안을 추진하는 대신 일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안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로 개편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와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 공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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