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지 처음이라고 좋은건 없다고 봅니다.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신격호 (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이틀 전 그의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형된 것과 같은 형량인데요. 95세의 고령인 신 총괄회장은 현재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등기임원직에서 모두 물러난 상태라 그룹 경영에는 전혀 과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롯데그룹 경영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롯데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은 지난 8월 마지막까지 등기임원직을 유지하던 롯데알미늄 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롯데그룹의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상황"이라며 "지금은 일종의 명예직이라 할 수 있는 총괄회장직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외에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63)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 (사장), 소진세 (67) 롯데그룹 사회공헌 위원장 (사장), 강현구 (57)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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