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전 법무부검찰국장이 후배 여검사 성추행 의혹 및 직권남용 혐의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안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굳은 얼굴로 짧게 답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이후 인사 보복 및 불이익, 은폐 시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2013년에 폐지되었지만 안 전 국장 성추행 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해 고소기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조사단은 안 전 국장에게 서 검사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직권남용 혐의는 인사 불이익 시점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합니다.
앞서 서 검사는 2010년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당시 사무감사에서 수십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고 밝혀졌습니다. 이후 2015년 8월에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받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슈토픽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 "위안부 문제, 일본이 끝났다고 말해선 안돼" (0) | 2018.03.01 |
---|---|
이윤택 성폭력 피해자 고소장 제출, 검찰 수사 착수 '엄벌 촉구' (0) | 2018.02.28 |
배우 한명구, "매일 여학생 집에서.. 손과 입으로" (0) | 2018.02.24 |
제자 상습 성추행한 유명 사진작가 배병우 측, "모두 인정... 사과문 논의 중" (0) | 2018.02.24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자원봉사자에게 '막말 갑질'... 과연 진실은? (0) | 2018.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