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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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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부부의 극단적인 선택, 네티즌 "부디 정의가 구현되길" 아내의 성폭행 피해로 법정 싸움을 벌여오던 30대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1심에서 성폭행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자 항소한 뒤에서도 부인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가운데 서른네살 동갑내기 부부는 이 같은 먹먹한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지난 3일 오전 0시28분쯤 전라북도 무주군에 위치한 한 캠핑장에서 성폭행 피해자인 A씨 (34/여)와 남편 B씨(37)가 번개탄을 피우고 쓰러져 있는 것을 펜션 주인과 경찰이 발견했는데요. 유서에는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을 비열하고 추악하다",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며 A씨를 성폭행한 B씨의 친구 C씨를 비난하는 글이 가득했습니다. 지난해 C씨는 A씨가 출장을 간 틈에 B씨를 성폭행하고 협박과 함께..
개그맨 이창명 2년 만에 음주운전 무죄 선고... "새로 태어난 기분" 개그맨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21일 방송된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이창명이 항소심 현장이 전파를 탔는데요. 이날 이창명은 지난 항소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고 "2년 여만에 무죄를 입증받아 억울함이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현장 정리를 부탁하고 자리를 떠났다가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창명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창명은 그동안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창명은 "항소심 판결을 받은 직후에는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머니..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열심히 살겠다" 눈물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7)씨가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6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기준은 단속 기준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호흡 측정이나 혈액측정을 하지만 피고인이 현장에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음주양을 추정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이를 추정하는 위드마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
박근령 사기 혐의 1심 무죄... 신동욱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억원 사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그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와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신동욱은 자신의 트위터에 "1억 사기 혐의 박근령 1심 무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15년 아내가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받았는데 공범 둘은 각각 벌금 700만원 받았다. 공범 중 1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외삼촌이다. 아내는 속은죄 밖에 없고 엮인죄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에 재판부가 제동을 걸어준 꼴이고 검찰의 정치 수사 반증한 꼴"이라며 "언론의 관심이 재판의 중립성과 검찰 견제에 도움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