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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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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초등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성폭행범 오늘 최종 선고...7년-8년-10년 징역 지난해 충격을 주었던 신안 초등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 오늘 최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사건개요를 적겠습니다. 흑산도에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고 있었던 피해 여교사는 평소 자주 가던 흑산도 우체국 앞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점을 운영하는 학부모가 술을 권하는 바람에 주인을 포함한 학부모 2명 및 지역민 1명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1] 이들 3명은 술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계속 술을 권해 만취상태로 만든 후, 학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방에 데리고 들어가 3명이 피해자를 집단으로 윤간하였다.[2][3]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사람이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에 의해 사건 발생 일주일 이상 지난 후에야 자기 자식의 스승을 윤간한 극에 달한..
조영남의 '그림 대작' 그림 그리지 않고 덧칠만 했다? '사기죄' 유죄 판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몇년전에 조영남의 그림 대작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모든 작품들은 다른 화가가 있었고 조영남씨는 덧칠만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명 사기죄 인데요, 구매자들을 속여 판매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이 있는것으로 매체에 알려졌습니다. 조영남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대작 의혹을 받고 사기 혐의로 시고된 조영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조영남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형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일으킨 점, 조영남이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켰음에도 반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영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