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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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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2년 만에 음주운전 무죄 선고... "새로 태어난 기분" 개그맨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21일 방송된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이창명이 항소심 현장이 전파를 탔는데요. 이날 이창명은 지난 항소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고 "2년 여만에 무죄를 입증받아 억울함이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현장 정리를 부탁하고 자리를 떠났다가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창명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창명은 그동안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창명은 "항소심 판결을 받은 직후에는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머니..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열심히 살겠다" 눈물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7)씨가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6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기준은 단속 기준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호흡 측정이나 혈액측정을 하지만 피고인이 현장에 나와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음주양을 추정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이를 추정하는 위드마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
신안 초등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성폭행범 오늘 최종 선고...7년-8년-10년 징역 지난해 충격을 주었던 신안 초등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이 오늘 최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건을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사건개요를 적겠습니다. 흑산도에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하고 있었던 피해 여교사는 평소 자주 가던 흑산도 우체국 앞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점을 운영하는 학부모가 술을 권하는 바람에 주인을 포함한 학부모 2명 및 지역민 1명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1] 이들 3명은 술을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계속 술을 권해 만취상태로 만든 후, 학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방에 데리고 들어가 3명이 피해자를 집단으로 윤간하였다.[2][3]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사람이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에 의해 사건 발생 일주일 이상 지난 후에야 자기 자식의 스승을 윤간한 극에 달한..
조영남의 '그림 대작' 그림 그리지 않고 덧칠만 했다? '사기죄' 유죄 판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몇년전에 조영남의 그림 대작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모든 작품들은 다른 화가가 있었고 조영남씨는 덧칠만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명 사기죄 인데요, 구매자들을 속여 판매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이 있는것으로 매체에 알려졌습니다. 조영남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대작 의혹을 받고 사기 혐의로 시고된 조영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조영남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형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일으킨 점, 조영남이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켰음에도 반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영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