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청부에 살인을 저지른 40대에 한모(41)씨의 징역 24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 (50)씨와 함께 A씨 (당시 59세)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씨는 A씨의 전 부인 B씨(65)로부터 5000만원과 함께 살인 청부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합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중이였다는데요.
지난 1972년 결혼한 한 여성은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남편에 의해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폭행해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등 노력을 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자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돈을 지불받은 범인들은 같은 해에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처벌과 쏟아지는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편 전남편의 청부 살인을 의뢰한 아내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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