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부터 이슈였던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이 드디어 판결 났습니다.
-주범인 김모양(17,고교자퇴)에게 징역 20년,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범인 박모양(18, 재수생)에게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 판결에 여론 '소년법 폐지' 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양은 올해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한 뒤 살해,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앞파트 옥상에 유기했습니다. 이에 김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시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양은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피해 초등생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결이 난 후 여론은 김양에 대한 판결이 약하다며 소년법 폐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년법 같은경우 만 18세미만의 소년의 유괴 및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최대 2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행이도 17살인 김양은 그에대한 20년형의 최대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살인죄는 성인과 똑같아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개요를 알고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
이러한 사건들이 없어지고 소년법 폐지는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요즘 눈살찌푸리게하는 뉴스들이 너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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