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5일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 판사는 이날 이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국장에게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 13일 긴급체포됐습니다. 그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가량을 부당 지원하는 등 6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쯤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아 보관하는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으며, 이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가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자금의 유무와 불법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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