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오늘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한편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법원삼거리에선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주최로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일명 '태극기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정치보복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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