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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픽/정치

중국,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안 통과... 1인 체제 강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오늘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한국시간 오후 4시 전인대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을 찬성 2천985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된 개정헌법에는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생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했는데요. 헌법 3장 제79조 3항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에따라 시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 장기집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는데요.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저명 작가인 라오구이는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역사의 퇴보임, 시진핑은 종신집권의 길을 걸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오쩌둥의 비서를 지낸 리루이도 "마오쩌둥에 이어 시진핑도 개인숭배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베트남도 변하고, 쿠바도 변하는데, 오직 북한과 중국만이 이러한 길을 가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헌으로 중국의 현대화와 반부패 운동 등 개혁에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인권 침해와 장기독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번 개헌은 지난 2004년 개헌안 통과 당시 찬성 2863표, 반대 10표, 기권 17표로 99.1%의 찬성률을 기록한 것을 훌쩍 웃도는 수준인데요. 이번 헌법 수정안의 가결은 모두 예측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시 주석이 스스로 개헌안에 대해 찬ㄴ성한다고 밝힌데다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등 중국의 주요 기구들이 모두 시 주석에게 충성을 맹세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헌엔 당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수, 문화예술계 인사 등 까지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포함돼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