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벌금

(4)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징역 30년' 구형... "국정농단 최종 책임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면서 "준엄한 사법부 심판을 통해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며 오늘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개그맨 이창명 2년 만에 음주운전 무죄 선고... "새로 태어난 기분" 개그맨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21일 방송된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이창명이 항소심 현장이 전파를 탔는데요. 이날 이창명은 지난 항소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고 "2년 여만에 무죄를 입증받아 억울함이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현장 정리를 부탁하고 자리를 떠났다가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창명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창명은 그동안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창명은 "항소심 판결을 받은 직후에는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머니..
박근령 사기 혐의 1심 무죄... 신동욱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억원 사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그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와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신동욱은 자신의 트위터에 "1억 사기 혐의 박근령 1심 무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15년 아내가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받았는데 공범 둘은 각각 벌금 700만원 받았다. 공범 중 1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외삼촌이다. 아내는 속은죄 밖에 없고 엮인죄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에 재판부가 제동을 걸어준 꼴이고 검찰의 정치 수사 반증한 꼴"이라며 "언론의 관심이 재판의 중립성과 검찰 견제에 도움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서 1..
'주가 조작' 최정윤 남편,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 벌금은 5억 최정윤 남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윤은 과거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해 결혼 생활에 대해 "잘 살고 있다. GUSW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물론 저희 나이에 비해 좋은 집에 살고 있다. 그런데 제가 배우이다 보니 옷 같은 살림이 많아서 신랑이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편과의 만남에 대해 "엄마들이 주선한 만남은 아니고 고깃집에서 처음 만났다. 저희 신랑의 친구가 제 아는 동생과 연애 중이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배우 최정윤의 남편 윤태준 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윤태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 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