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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장수 전 실장 검찰 도착... "검찰서 다 밝힐 것"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세월호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과 관련해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처음 서면 보고한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겁 청사에서 "희생된 분들과 실종된 분들에 애도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했나", 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변경했나"라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실장은 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법원, '軍 댓글 공작 의혹' 김관진 전 장관 석방... 이에 검찰 반박 "상식적 이해 어렵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결정되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51형사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피의자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피의자의 권리라고 합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의자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내용 등에 비춰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이버사 비밀문서 701건 추가 발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참여한 요원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바은 것으로 들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검찰이 징계 의뢰한 요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라고 합니다. 국방부 조사단은 지난 2013년 사이버사 소속 부대원 122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 중에 19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는 대신 군에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견책' 처분을 받은 2명 외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에 발송된 문서에는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동향 보고는 물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박 등과 관련한 댓글 대응 작전이 기재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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