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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픽/사회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청원 55만명 동참, 소식들은 조두순은 억울함 호소 "난 죄가 없다"


유아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 청원운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5일 오후 12시 기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5)에 대한 출소 반대 및 재심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인원이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9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약 3개월 만에 참여자 수 50만명을 넘어서며 청원 종료가 오는 12월 05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속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중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반대 관련 게시물만 4,000개가 넘어서소 있어 3년 뒤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출소 반대 운동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동료 수용자를 통해 자신의 출소 반대 청원 소식에도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은 "죄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모습을보였다고 합니다. 




네티즌은 "제발 조두순 재심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합니다!"라며 동참을 요구하며 12월 5일을 마감으로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글은 당초 20만명을 목표로 진행 했지만 마감일이 9일 남은 11월 25일 오후 0시 20분 현재 55만 5329명이 동참해 6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악마 조두순 재심으로 무기징역에 청하고 심신미약 보호법 폐지를 위해 동참해 주세요. 이땅에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는 현재 3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SNS에서도 그의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재심 가능성은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재심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새로운 증거,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 아래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미 처벌받은 조미ㅗㄱ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어 조두순처럼 만기 출소하는 경우에는 재심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미 범죄에 따른 죗값을 치렀기 때문인데요.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나영이를 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목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아이의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에 영구 장애를 입혀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력과 범행의 잔홍성에 근거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도, 범인의 나이가 고령이며 평소 알코올 중독과 통제 불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을 감형했습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청와대 측은 "대다수가 사실상 법을 뛰어넘어 대통령이 다 해결해 달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몰려드는 청원을 모른 체할 수도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권한을 뛰어넘는 청원이기 때문인데요. 


빨리 조두순의 무기징역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