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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픽/경제

조영남의 '그림 대작' 그림 그리지 않고 덧칠만 했다? '사기죄' 유죄 판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몇년전에 조영남의 그림 대작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모든 작품들은 다른 화가가 있었고 조영남씨는 덧칠만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명 사기죄 인데요, 구매자들을 속여 판매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이 있는것으로 매체에 알려졌습니다.




조영남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심리로 대작 의혹을 받고 사기 혐의로 시고된 조영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조영남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형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영남이 국내 미술계에 혼란을 일으킨 점, 조영남이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켰음에도 반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워라지 대작 화가 A씨와 B씨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지난해 4월부터 첩보를 입수, 조영남의 사무실과 갤러리 3곳을 압수 수색한 후 지난해 6월 조영남과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800만원에 팔린 '병아용갱'의 경우, 조영남은 바둑알과 우산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청단과 홍단 글씨를 덧칠해 일부 수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대작 화가에 따르면 조영남은 대작 의뢰 비용으로 한 점당 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결 이후 조씨는 유죄 판결에 충격을 받았는지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손을 내저으며 차량을 타고 황급히 법원을 떠났습니다. 조씨는 그동안 "조수를 쓰는게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던걸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