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유용한 혐의로 체포된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정부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현행법상 영수증을 첨부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각 기관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총액 편성, 총액 결산'이 이뤄집니다.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정부 기관 중에서 국가정보원이 가장 많은데요... 지난해 정부의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 8870억 원 중 국정원이 절반이 넘는 486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엔 인건비등이 포함돼 다른 기관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남 대상은 친박의 핵심인물인 조윤선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으로, 국정원은 이들의 재임기간동안 수천만원대의 특수활동비를 건넸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특수활동비에서 매달 500만원씩을 상남했는데요. 조윤선 정무수석은 2014년 6월 취임해 2015년 5월까지 약 5000만원을 받았고 현기환 전 수석도 1년동안 비슷한 액수의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31일 오전 조윤선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또한 당시 국정원장을 지닌 인문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해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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