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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픽/정치

박근령 사기 혐의 1심 무죄... 신동욱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억원 사기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그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와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신동욱은 자신의 트위터에 "1억 사기 혐의 박근령 1심 무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015년 아내가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받았는데 공범 둘은 각각 벌금 700만원 받았다. 공범 중 1명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외삼촌이다. 아내는 속은죄 밖에 없고 엮인죄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에 재판부가 제동을 걸어준 꼴이고 검찰의 정치 수사 반증한 꼴"이라며 "언론의 관심이 재판의 중립성과 검찰 견제에 도움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를 무죄 판결했습니다. 



방송에서 박근령은 "사기는 맞지 않다. 사기를 칠 상황도 못되고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습니까?"라고 되물은 뒤 "의아하기는 했지만 청와대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역차별 당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이어 "저는 단순 채무로 보고 있다"면서,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연리 9% 이자 내고 있었다. 연리 5% 이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이사장은 현재 수입을 묻는 질문에는 "연금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조금 받는다"면서, "20만원 정도 받는 연금은 빚 갚는데 쓰고 있다. 플러스알파로 공식적인 특강을 통해 받는게 있다"고 자신의 수입에 대해 말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