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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픽/사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인, 이유는 오염된 주사제로 인한 패혈증?... 다시한번 떠들석한 의료사고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사건개요는 지난해 12월 15일 간호사들이 신생아 4명의 중심정맥관에 투여한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돼 패혈증이 발생했고, 이는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됐을 역학적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국과수도 신생아 4명을 부검한 결과 "주사제 세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사망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경찰은 이미 조사 중인 이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5명 외에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교수 2명도 간호사 전공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추가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은 원인불명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의료기관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최근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4명의 신생아가 연쇄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감염병이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정 의원은 "원인불명의 사망자가 2명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위험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및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원인불명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해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